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갑질 교수' 검찰 송치

입력 2019-05-29 10:11   수정 2019-05-29 10:14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갑질 교수' 검찰 송치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로 넘겨진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제주대병원 소속 물리치료사를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 및 의료법 위반)로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돼 이날 오전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A교수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9월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A교수에게 본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제주대병원은 제주대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지난해 11월 말 A교수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고,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발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A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제주대병원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학교 측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제주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A교수의 교수 직위와, 겸임인 제주대 재활센터 의사 직위를 해제했으며 지난 2월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dragon.m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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