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덮친 머스탱 사고' 10대 운전자 장기 5년 실형

입력 2019-05-29 10:27  

'연인 덮친 머스탱 사고' 10대 운전자 장기 5년 실형
"과거에도 절도·무면허 등으로 소년보호…유족 엄벌 요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 가던 남녀 연인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두 남녀 중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과 남자친구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소년이라고 해서 다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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