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제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지침이 일반 국민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련법 운영상의 통일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이하 운영예규)를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으로 마련되는 운영예규는 기존의 '지방세관계법률 기본통칙'을 보완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이전까지 내부 지침으로 뒀던 것을 행정규칙의 일종인 '예규'로 상향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침과 달리 훈령·예규는 '훈령·예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부터 10일 안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 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다.
내용도 새로 정비했다. 최근 개정사항과 법원 판례, 심판 결정, 법령해석 등을 반영한 42개 조문을 추가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4개 법률에 따라 4개 장 539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행안부는 운영예규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뿐 아니라 부처 법령자료집,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연구원 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납세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지방세 운영예규가 세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지방세 부과·징수 기준을 이해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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