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와 B(3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 제주시 화북2동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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