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쾅'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징역형

입력 2019-05-29 11:1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의로 '쾅'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와 B(3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 제주시 화북2동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