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자 생명·안전 빠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해야"

입력 2019-05-29 11:33  

금속노조 "노동자 생명·안전 빠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킬 핵심 조항이 빠졌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산안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됐으나 '반쪽짜리 법', '부족한 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상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됐고,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사고와 완전히 동일한 작업만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된 산안법과 하위법령은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법, 노동자가 죽어도 작업장을 멈추지 못하는 법"이라며 "입법 예고안을 전면 검토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목숨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산안법과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만간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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