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주사 등 혐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물 학대나 관리 소홀로 애견 등 개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애견호텔 업주가 법적 처벌을 면했다.
지난해 7월 이모(29) 씨가 운영하던 경남 김해시의 한 애견호텔에서 개 사체 10구가 발견돼 애견인들의 공분을 샀다.
맡긴 개가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동물학대방지 단체는 당시 이 씨 애견호텔에서 말라죽은 개 사체 10구와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삐쩍 마른 개들을 발견했다.
기르던 개가 죽은 일부 개 주인들은 "저희 강아지는 죽었지만, 다른 강아지들은 살려야 한다"며 "이 씨가 더는 강아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다.
이 청원에는 3만5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씨는 결국 법정에 섰다.
그러나 동물학대, 동물 관리소홀 등의 혐의에 대한 처벌은 피했다.
수사기관이 이 씨가 개를 학대했는지가 불분명하고 개 사체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어 무등록 동물판매 등 별견으로만 이 씨를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씨는 무등록 동물판매 행위 등에 대해선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29일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호 판사는 무등록 동물판매업을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수의사가 아닌데도 동물에게 약물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수의사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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