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재임대해 폐기물 8천500t 적치…보훈단체 전 간부 입건

입력 2019-05-29 13:52   수정 2019-05-29 15:29

국유지 재임대해 폐기물 8천500t 적치…보훈단체 전 간부 입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국유지를 부동산임대업체에 재임대해 폐기물을 무단 적치할 수 있도록 한 보훈단체 전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 인천지부장 A(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상이군경회로부터 재임차한 땅에 8천500t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임대업체 대표 B(53)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일대 7천㎡ 규모 국유지를 월 1천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B씨에게 재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땅을 또다시 폐기물업체 대표 C(49)씨에게 빌려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해당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C씨는 허가 지역이 아닌 인천시 서구 해당 부지에 폐기물 8천500t을 무단으로 적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소유인 이 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다. 공사는 2016년 6월 A씨가 지부장으로 있던 상이군경회 인천지부에 연간 사용료 3천300만원을 받고 땅을 빌려줬다.
A씨는 경찰에서 "부동산임대업체에 수익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줬으나 폐기물까지 적치하는지는 몰랐다"며 "임대에 따른 수익금은 인천지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앞서 올해 3월 인천시 서구는 왕길동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돼 있다는 주민민원이 제기되자 올해 초 현장 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상이군경회 본부 측에서는 계약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고 A씨만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상이군경회가 폐기물을 모두 치우겠다고 했다"면서 "조치가 되는 대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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