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기업이 의약품을 개발·출시할 때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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