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 등 여호와의증인 신도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명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5∼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종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며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고 민간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등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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