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 지위 사적 이용…취준생과 가족에 실망 안겨"
'강원랜드 임원 채용 개입'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담당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자신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문체부 서기관 김모(59)씨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을 허가 및 지도감독하는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청년들의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공표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믿고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한 취업준비생과 그 가족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줬다"며 "공여하도록 한 이익의 규모도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문체부 관광산업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친인척 2명을 특혜 채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강원랜드의 카지노실장과 이야기하던 중 아는 사람들이 교육생 모집에 응모했다는 언급만 했을 뿐, 채용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카지노 증설 허가를 비롯해 방대한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협조를 받을 필요성이 컸다"며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친인척의 채용을 부탁해 강원랜드가 수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2012년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부이사관을 강원랜드 본부장급 임원으로 채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원랜드의 인사 업무는 김씨가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현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도 지인 자녀를 채용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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