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딸 의혹' 벨기에 前국왕, 친자검사용 DNA 샘플 제출

입력 2019-05-29 16:04  

'혼외딸 의혹' 벨기에 前국왕, 친자검사용 DNA 샘플 제출
"판결 전까지 유전자 검사결과 기밀유지"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혼외딸을 뒀다는 의혹에 휩싸인 알베르 2세(84) 벨기에 전 국왕이 친자확인 검사를 거부하다 결국 법원에 DNA 샘플을 제출했다.
벨기에 법원이 그가 친자검사에 쓰일 타액 샘플을 제출할 때까지 매일 5천 유로(약 666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이에 따른 것이다.



29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타액 샘플을 제출한 알베르 2세는 변호인을 통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전자 검사결과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법원 판결은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알베르 2세의 딸이라고 주장해 온 델피네 뵐(50)은 알베르 2세가 퇴위한 지난 2013년부터 친자확인을 위한 법정 싸움을 벌여 왔다.
반면 알베르 2세는 3개월 내로 DNA 샘플을 제출하지 않으면 혼외 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지난해 법원 판결에도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초 법원이 샘플을 제출할 때까지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전적 부담을 느끼다 결국 기밀유지를 조건으로 샘플을 제출했다.
뵐이 친자로 판명될 경우, 벨기에 왕가의 성을 따르게 되며, 알베르 2세의 재산 가운데 8분의 1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앞서 뵐의 어머니는 알베르 2세가 퇴위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최초로 자신과 알베르 2세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연인관계였으며, 이들 사이에 딸인 뵐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s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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