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직원 2명 근무시간 조작해 수당 몰래 챙기다 적발

입력 2019-05-29 16:05   수정 2019-05-29 17:02

대전시티즌 직원 2명 근무시간 조작해 수당 몰래 챙기다 적발
7개월간 매달 40만∼50만원씩 챙겨…대기발령·경찰 수사 의뢰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선수 부정 선발 의혹으로 감독이 경질된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사무국 직원 2명이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몰래 챙기다 적발됐다.
29일 대전시티즌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구단 직원 A 씨 등 2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 300만원가량을 챙겼다고 구단은 설명했다.
이들은 출·퇴근 전산 프로그램에 기록된 근무시간을 저장해둔 엑셀 파일에 몰래 접속해 자신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했다.
근무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시간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한 달에 허용된 초과근무시간 25시간을 꽉 채웠다.
A 씨 등은 실제 추가 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매달 초과근무수당 40만∼50만원을 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다른 직원들에게 덜미가 잡혔다.
최용규 대전시티즌 대표이사는 "횡령한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파일을)조작해서 돈을 빼내는 건 도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맞춰 징계를 내리고, 사무국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비위 행위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티즌은 이날 구단 쇄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고종수 감독을 경질하고 사무국장을 대기발령한 후속 조치다.
감독을 경질한 표면적인 이유는 성적 부진이지만, 고 감독이 선수 부정 선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고 감독에게 특정 선수를 추천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이런 영향으로 이날 발표한 쇄신안에는 선수 선발 투명성과 사무국 직원의 도덕성을 높이는 대책이 상당수 포함됐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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