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업 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하고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고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이고 주민 주거 환경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고 극한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근로자 갈등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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