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크게 훼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직원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일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채용과 관련한 문제 및 답안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무총장에게 문제와 답안을 넘겨받고 채용시험에 응한 A(37)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A 씨에게 재단 신입 직원 채용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치러진 직원 채용 논술시험 때 모범답안을 거의 그대로 베껴 제출했고, 일주일 뒤 채점 과정에서 문제·답안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김 전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김 전 사무총장과 A 씨 사이에서 문제와 답안을 건넨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시 출연기관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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