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샘코[263540]를 오는 30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에도 2거래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컴퍼니케이[307930]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이날 종가가 5거래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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