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로 선고 앞둔 강릉시 간부 공무원 탄원서 받아 '논란'

입력 2019-05-29 17:31  

직원 상대로 선고 앞둔 강릉시 간부 공무원 탄원서 받아 '논란'
일부 직원 "일종의 지위를 이용한 것 같아 거절하기 힘들어"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청 간부 공무원이 브로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직원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간부 공무원 A씨 아래에 있는 한 부서는 29일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다음 달 선고를 앞둔 A씨 구명 차원에서 탄원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 바로 밑의 부서가 탄원서를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한 직원은 "부하 직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사와 관련한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힘들다"며 "일종의 지위를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귀띔했다.
김복자 강릉시의회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상 지켜야 할 윤리를 벗어났는데 공무원이 감싸면 스스로 기강을 세우는데 위반되는 것"이라며 "동료 공무원들에 이런 부담을 주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명에 참여한 직원은 "순수한 동료의 마음에서 서명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릉시는 브로커가 당선작 선정에 개입했던 작품을 2017년 당선작으로 발표했고, A씨는 지난해 국장(4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심사위원 구성 계획을 알려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20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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