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앙윤리위 징계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썼다.
정 의원은 4월 16일 당일 오전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한국당은 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들을 4월 16일 당일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19일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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