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콜롬비아 법원이 미국서 수배된 전 반군 지도자의 석방 판결을 재차 내렸다.
29일(현지시간) 카라콜 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일명 '헤수스 산트릭'으로 불리는 세욱시스 파우시아스 에르난데스(52) 전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사령관을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콜롬비아는 최근 에르난데스 전 사령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다.
콜롬비아 평화특별재판소(JEP)는 지난 16일 에르난데스 전 사령관에 대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그를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르난데스는 잠시 풀려났지만 미국 당국이 제공한 추가 정보를 토대로 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재개되면서 다시 구금됐다.
미국 대배심은 에르난데스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에 시가 3억2천만 달러(약 3천822억원) 상당의 코카인 10t을 미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로 1년여 전에 기소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콜롬비아 사법당국은 시각 장애를 가진 에르난데스를 작년 4월 구금한 뒤 미국 신병 인도를 저울질해왔다.
에르난데스는 지난해 의원 선서를 하기 전에 체포됐다. 에르난데스는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옛 FARC가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의원직을 보장받은 10명의 전 FARC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대법원은 에르난데스를 계속 감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적인 권리에 어긋난다면서 대법원 이외의 당국이 수사, 판결, 자유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의 직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에르난데스가 의원직에 취임하기 전에 체포됐지만 평화협정에 따라 이미 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에르난데스는 학창시절 친구가 콜롬비아 정부군에 의해 목숨을 잃자 반군에 합류했다. 숨진 친구의 이름은 그가 별칭으로 쓰는 헤수스 산트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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