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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1∼17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 무인 타워크레인 운영 현장 등이 대상이었고 법규 위반이 잦은 주말에도 불시에 이뤄졌다.
시는 마스트(기둥) 볼트·너트 풀림, 고압선 체결 불량, 와이어로프 손상, 추락 방호망 미비,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이 주요 적발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적발 사항은 우선 시정을 권고한 뒤 이행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마스트의 무분별한 사용과 같은 사고 위험요소를 발견, 소관 부처에 마스트 인증 의무화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2016년 10명, 2017년 17명이 사망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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