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에 불 지른 반미단체 목사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05-30 09:37  

맥아더 동상에 불 지른 반미단체 목사 징역 2년 구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에 2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2) 목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목사와 함께 범행한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목사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러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에 범행 장면을 올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목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목사는 지난해 7월과 10월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맥아더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더미를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세워졌다.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관리권은 인천시 중구청이 갖고 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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