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A(54)씨 등 5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차리고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구체적인 수익률 약속 없이 하부 회원을 모집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겨 2만6천700여명으로부터 총 30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전국에 24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의 범행을 주도한 B(52)씨는 현재 다른 다단계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월 피해자 40여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운영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