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한다

입력 2019-05-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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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한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전체 지방세 체납액 806억8천200만원 가운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천200만원(0.52%)이다.
세목별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9천200만원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지방소득세는 6천500만원(15.4%)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달성군이 1억3천900만원(32.9%)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1억700만원(25.3%), 북구 5천700만원(13.5%) 순이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 연장 제한을 의뢰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 조사해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고액, 상습 체납 외국인은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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