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건설업체들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언론사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 허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들과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알선 대가를 수수했고 수수금액도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관급공사 발주에 대한 공정성이나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의 징역 2년6개월보다 형량을 조금 낮췄다.
건설 분야 신문 발행인 허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간부들과 친분을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 만남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4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량시설 공사업체 대표에게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업체 비난 보도를 싣거나 국토부 관계자들에게도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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