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법 알선한 업주 13명도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3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청주 지역 보도방 업주 B(29)씨 등을 상대로 1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보호비로 하루 5만∼10만원을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B씨 등 1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 도우미를 노래방에 대는 영업을 해 총 2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청주 지역 유흥가에서 잠복 수사를 해 A씨 조직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등 폭력조직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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