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2019-05-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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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신문사 창간비용 불법 기부…法 "언론매체 통해 민의를 침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역 신문사에 창간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 모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2016년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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