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시대적 필연…서로 견제 아래 국가권력은 국민 위한 권력될 것"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최근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울산남부경찰서 직원협의회가 이에 반박하는 글이 담긴 현수막을 경찰서 외벽에 내걸었다.
30일 남부서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 글은 "송인택 울산지검장님께 회신합니다"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직원협의회는 글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스스로 반성하신 것처럼, 긴 논의 끝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오늘날 시대적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지검장이)오해하신 것과 달리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충분히 포함돼 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직무배제징계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으로 수사 진행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경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 없이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덮어버려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이라는 말은 무지의 표현이거나 국민을 겁줘 선동하려는 말로 생각될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왔던 검찰의 자기반성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수사권은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권력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직원협의회는 "검·경이 서로의 견제 아래 놓일 때, 비로소 국가 권력은 국민 모두를 위한 권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지난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정리한 장문의 글을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글에는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와 청와대나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비판 등이 다수 담겼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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