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돼"…재난업무처리 참작해 법정구속은 모면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회적 영향과 파급을 고려할 때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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