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 모면…벌금 70만원

입력 2019-05-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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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 모면…벌금 70만원
재판부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 행정 행위…사전선거운동만 유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모면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다만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 워크숍 경비 1천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momo@yna.co.kr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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