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김해시장 친형 협박해 돈 뜯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9-05-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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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김해시장 친형 협박해 돈 뜯은 남성 구속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의 친형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허 시장 친형과 알고 지내던 박 씨는 "2016년 4월 김해시장 재선거 때 체육 관련 단체에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2016년 7월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허 시장 친형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씨가 김해시장 형을 협박해 금품을 챙기려 한 점은 증거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공갈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016년 4월 재선거 때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허 시장 친형이 체육 단체에 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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