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장·군수 8명 중 4명 직위 상실 위기…4명은 일단 모면해

입력 2019-05-30 15:44  

강원 시장·군수 8명 중 4명 직위 상실 위기…4명은 일단 모면해
동해·양구·양양·속초 "위기 모면"…고성·춘천·화천·횡성 "상실 위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받는 강원도 내 자치단체장 8명의 1, 2심 선고 결과 4명이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무죄 등으로 당선 무효 위기는 일단 모면했다.
30일 도내 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자치단체장은 심규언 동해시장, 조인묵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등 7명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가장 먼저 안도의 한숨을 내쉰 지자체장은 심규언 동해시장이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홍보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자신의 편저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심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이 군수에게는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이 두 지자체장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과의 식사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열린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1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처를 받은 셈이다.
이들 4명의 시장·군수는 1심 또는 2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이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나마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모면했지만, 앞으로의 재판이 험난해 보인다.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문순(65) 화천군수도 항소심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관공서 호별 방문 혐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벌어진 허위사실 공포 혐의는 1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 변론으로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2심까지 마무리된 동해시장은 빠르면 오는 8월 말에, 1심 재판을 끝낸 나머지 시장·군수도 빠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직면한 한규호 횡성군수는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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