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하고 보석신청 기각…범죄혐의 소명 판단"
"사찰 의혹도 근거 없다"…"문제는 재판의 이례적 지연"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법정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소설"이라고 독설을 쏟아낸 것과 관련, 검찰이 "법집행기관인 검찰뿐 아니라 재판부가 소설을 근거로 구속한 것이라고 모욕했다"고 맞받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취재진과 만나 "공개 재판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 있고, 이 같은 주장이 여과 없이 보도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말한 공소사실 정말 소설의 픽션같은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검찰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구속된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하고 현재 본안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해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두 재판부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쓴 소설'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검찰뿐 아니라 재판부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공개법정에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근거도 없고 법률적 주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원색적 비난을 반복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사찰'에 빗댄 점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이 자체 수사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3차례 자체 조사한 것이고, 심지어 2차 조사는 피고인 본인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게 되자 법원에서 사실상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신문조서 내용이 자신의 답변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이 전부 영상녹화됐다"며 "그러한 주장을 계속할 경우 영상녹화 CD를 법정에서 틀어보도록 검증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많은 법관이 검찰로부터 겁박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술 조서가 불리하니 막연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재판 속도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인 오는 8월 10일 이전 약 20명 정도 증인신문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검찰 신청 증인 211명 중 10%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사건 재판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연되는 것"이라며 "기록이 많아 잘 읽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는데 신속하고 효율적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