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성추행' 동석 검사 "서지현 못 봤다…안태근 만취"

입력 2019-05-30 16:56  

'안태근 성추행' 동석 검사 "서지현 못 봤다…안태근 만취"
"10분 만에 자리 떴다…安, 당시 몸 가누지 못하게 취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지목된 자리에 동석했던 현직 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검사는 그 자리에 있던 중 다른 상급자를 챙기기 위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손모 검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그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고 지목된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 테이블에 함께 앉았던 인물로, 항소심에서 안 전 검사장 측 증인으로 신청됐다.
손 검사는 자신의 오른쪽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왼쪽에는 안 전 검사장이 앉았다고 기억했다.
또 이때가 오후 9시 반∼10시께였으나 이미 안 전 검사장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바닥으로 착각하는지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했다.
손 검사는 "장관께서 '안태근이 나를 수행하는 건지, 내가 수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당시 서지현 검사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제 시야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10분가량에 불과했고, 이후 상급자인 다른 검사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날 이후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은 없고, 최근에야 그날이 지목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알았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추행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 소문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후임인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을 내달 13일 불러 신문한 뒤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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