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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9.77t급 어선을 몰고 울진 앞바다에서 조업한 뒤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울진 후포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59%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항구에 들어올 때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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