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뇌물수수 혐의 인권위 간부 구속

입력 2019-05-30 18:38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뇌물수수 혐의 인권위 간부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관여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 간부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류 판사는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이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1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뒤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A 팀장을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역에서 인권 활동을 해온 A씨는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을 지낸 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
류 판사는 A씨를 통해 금품을 건네며 승진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부산항운노조 조장 B씨 구속영장은 "혐의를 다투고 있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월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김상식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해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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