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보수단체가 내달 1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지 않도록 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단체와 개인 20여명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독·보수단체 등은 퀴어문화축제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아동을 보호할 권리, 인격형성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회에 아동·청소년의 참가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집회 개최가 채권자들의 권리에 어떠한 직접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개최로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인 이상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할 수는 없다"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집회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의미, 성격, 참가 인원,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에 한해서 집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가능하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서울퀴어퍼레이드는 1일 오전 11시께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8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을지로 입구, 종로1가, 광화문 등을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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