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봉사상 경찰관 특진 폐지…공무원 외부포상 특전 없앤다

입력 2019-05-31 10:00   수정 2019-05-31 10:23

청룡봉사상 경찰관 특진 폐지…공무원 외부포상 특전 없앤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청룡봉사상 등 민간에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이 없어진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의 유착 가능성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또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09년 장자연 사건 당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해당 경찰관은 수사팀에서 활동한 수개월 뒤 청룡봉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주는 민간 주관 상을 삭제하는 등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언론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와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1계급 특진 등 인사 혜택을 함께 주는 상은 여럿 있다.
청룡봉사상 외에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을 대상으로 주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의 '민원봉사대상', KBS의 'KBS119소방상', 서울신문의 '교정대상' 등도 인사 특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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