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서한은 부동산개발업체인 다건이엔씨와 약 727억원 규모의 '청라힐 서한이다음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11.3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다. min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서한은 부동산개발업체인 다건이엔씨와 약 727억원 규모의 '청라힐 서한이다음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11.3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다. min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