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31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을 이유로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과 관련한 대책 논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번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탈락한 이유와 관련 없이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을 따로 거론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논의 내용을 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035720]뱅크의 ICT 기업인 KT[030200]와 카카오에 한도초과보유 주주(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이뱅크는 공정위가 4월 말 KT를 공공전용회선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절차를 중단했고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작년 10월 16일 법제화됐으나 일반 은행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에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를 허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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