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거창군 상대 18억7천만원 청구 소송…군 "법적 대응"
올해 국제연극제 개최 어려워…시민단체 "상표권 매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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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이 법정으로 향했다.
31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연극제를 주관한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상표권 매입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위는 군을 상대로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 18억7천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청구액은 축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위해 군이 산출한 감정가 11억원과 집행위 감정가 26억원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다.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간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이런 갈등을 마무리하려고 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군이 집행위부터 이전받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각각 선임해 평가를 의뢰하고 감정가가 산출되면 산술평가해 최종 감정가를 정하기로 했다.
군은 집행위 측의 감정가가 과다하다고 판단,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재감정을 의뢰했으나 집행위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집행위는 군에다 계약서상 계약 이행 기간인 6월 24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군은 "집행위 감정자료에 오류가 있어 재감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집행위가 법적인 절차를 밟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 간 연극제 상표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하면서 지난 30년간 이어온 국제연극제를 올해에는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간 상표권 분쟁을 놓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거창 YMCA는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민 모두의 자산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표권 매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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