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학회 등 5개 학회 공동 심포지엄 주제발표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산업에 대해 우선은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간접규제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충남 천안 KB국민은행 연수원에서 한국증권학회 등 5개 재무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특별심포지엄에서 '핀테크와 금융규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기술집약적인 핀테크 기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당국이 직접 규제 대상을 확정하고 모니터링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 규제에는 사업자 단체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SRO)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시장 발전 초기에는 규제 당국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간접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의 혁신 유인이 위축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규제 순응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자율규제가 사업자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당국의 기술 이해력 제고를 위한 자원을 투입해 규제 역량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핀테크 관련 활동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국가 간 규제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간 규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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