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의 구속 여부가 다음달 4일 결정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30분 이모(56)·안모(56)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안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내부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5월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보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이들이 일종의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옛 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인 이들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을 계획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받으며 점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책회의에 참석한 인물들 가운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지난 25일 "공범이 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함께 청구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54)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54)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룹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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