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와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3일 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제품허가 시 정해진 사용대상 등을 규정한 안전사용기준 설정 대상을 기존 동물용 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으로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살충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시 판매기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했고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에 따른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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