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쟁사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일명 보톡스) 제품을 가짜인 것처럼 광고한 메디톡스[086900]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기만·비방 광고 행위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타사의 보톡스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를 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간지와 TV,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 즉 보톡스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주름살과 사각턱 치료 등 이용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메디톡스는 이를 광고에서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표현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로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메디톡스가 염기서열을 공개했다는 표현을 써 타사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은 기만 광고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비방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고 당시 유통되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이며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앞서 2017년 3월 식약처도 메디톡스에 약사법 위반으로 1억3천1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비방·기만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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