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매입·전세임대 지침 개정…소득·자산 요건 삭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어린이·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지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작년 한 해에만 2천606명의 아동에 대한 보호가 끝났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보호 종료 아동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지역 제한 조건,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소득·자산 기준 등을 따르지 않도록 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퇴소 아동이 현실적으로 부모의 소득·자산 조회 동의서를 받기 어렵고 소득·자산 검증에 2∼3개월이 걸려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동의서 등이 없어도 신청자의 무주택 상태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호 종료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라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고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보호 종료 아동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특정 시기에 입주 신청을 하고, 1순위 입주자격을 충족해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 방식을 통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6년인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기간(거주기간)도 보호 종료 아동 가운데 희망자가 재계약 자격을 갖추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늘어나고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