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취소·적자누적…"경영상 정리해고"
JDC·제주도, 헬스케어타운 정상 추진·병원건물 활용 논의 예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백나용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인력 철수 수순을 밟고 있어 최종 폐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녹지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후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달 17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의료사업 관련 직원 50여명에게 보냈다.
녹지제주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직원들에게 통지서 수령 후 한 달 뒤인 6월 17일 법에 따라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이달 17일까지 의료사업 인력을 철수하는 셈이다.
녹지제주는 해고예고 통지서에서 "병원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헬스케어타운 등이) 적자가 계속돼 부득이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녹지제주의 의료사업 관련 근로자 50여명 중 14명은 녹지제주가 그간 강제 연차 사용을 강요했고 유급 휴직 급여를 삭감했다며 지난달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녹지제주의 해고통보 후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 의료사업 관련 근로자 중 30여명이 지난달 31일 희망퇴직하는 등 대다수가 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제주는 남은 근로자들에 대해 제시한 시한인 오는 17일까지 해고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 측이 이달 중순께 근로자 해고에 이어 녹지병원 관련 사업을 철수할지 등 폐원 여부는 미지수다.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병원 설립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녹지제주의 모기업인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등은 최근 헬스케어타운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르면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와 맞물려 녹지병원 건물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그룹은 서귀포시에 의료와 숙박을 결합한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중 2단계 사업으로 녹지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개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병원 개원 허가를 받은 후 90일간 문을 열지 않아 지난 4월 17일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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