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천7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를 매입한다고 2일 밝혔다.
LH의 토지비축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기에 수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일정 규모의 토지를 미리 사두는 것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가 우대된다. 농지·임야·공원 등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 필지여야 하며 규모는 도시지역 안의 경우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천㎡ 이상이 대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안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의 협의로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가 오는 3∼28일 매각 신청서를 접수한 뒤 토지조사·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은 11월 이후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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