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남편 살해 30대 긴급체포…"피살 시신 못찾아"(종합)

입력 2019-06-01 18:38   수정 2019-06-02 07:45

경찰, 전 남편 살해 30대 긴급체포…"피살 시신 못찾아"(종합)
제주서 범행 후 완도행 여객선 타고 빠져나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A(36·여·청주)씨를 A씨의 거주지가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붙잡아 제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남편 살해혐의 30대 긴급체포…경찰 "시신 못찾아" / 연합뉴스 (Yonhapnews)
숨진 B씨 가족은 B씨가 지난달 25일 '전 아내인 A씨를 만나러 가겠다'며 사건 발생 장소인 모 펜션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펜션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숨진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께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 이후 이틀이 지난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A씨가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빠져나온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가 스스로 펜션을 나오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다.
펜션을 홀로 빠져나온 A씨는 지난달 27일 당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현재 거주지인 청주로 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지난달 31일 B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되는 조천읍 모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인했다.
경찰은 모 펜션에서 채취한 혈흔이 숨진 B씨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숨진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A씨를 대상으로 시신 유기 장소와 공범 여부를 캐묻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숨진 B씨의 시신을 유기한 위치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만 말했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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