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건의서 제출

입력 2019-06-02 15:12  

광주·대구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건의서 제출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지난달 30일 정부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상의는 건의문에서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가업 승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으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들의 활용이 쉽지 않다"며 "현행 적용요건을 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상의는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전요건과 관련해 ▲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삭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10년으로 돼 있는 가업 계속 영위 기간과 50% 이상 지분 보유율 완화 ▲ 최소 5년 이상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후 지켜야 하는 사후 요건과 관련해서는 ▲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 경영환경 대응,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자산처분 제한비율 완화▲ 고용 유지 요건을 고용인원 비율에서 급여총액 유지 기준으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광주와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양 상의의 건의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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