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선고하겠다는 신념으로 부당하게 재판 진행"
검찰 "피고인 배려 재판에도 기피신청…상식적으로 이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은경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서에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적었다.
그 외 자세한 기피 사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연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재판 강행군'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지속해서 불만을 표현해왔다.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올해 1월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당시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이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린 3월에서야 첫 공판이 열렸으나, 새 변호인들도 "주 3회 재판을 하려니 기록 검토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재판부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다.
반면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이 석방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양측은 특히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으나,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구속 후 4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렸고, 피고인은 재판 내내 비법률적 선동을 계속하면서도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다른 재판에 비해 피고인을 더 많이 배려하며 진행되고 있는데 기피신청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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