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6/03/AKR20190603007100064_02_i.jpg)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재난·재해·사고 등을 당했을 때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 및 한도는 ▲ 폭발·화재·붕괴 사고·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천5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2천만원 ▲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 ▲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 등이다.
청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는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6/03/AKR20190603007100064_03_i.jpg)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는다.
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